마노젠아트  수강 안내 

마노젠아트 프로페셔널 티쳐  자격증과정



[ 마노젠아트  커리큘럼 ]
취미반 /  자격증 과정 커리큘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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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자격증취득이 가능한 MZP 전문가 과정 안내이며, 자격 취득 후 마노젠아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기본 구성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다음으로 연락 바랍니다.  
* [전시참여] 마노젠아트 자격증 수강생은 년 1회 마노젠아트그룹전에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문의  카카오톡 id : mana1052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mano_zenart


마노젠아트 ‌MZP MEMBERS
마노젠아트 프로페셔널티쳐 소개
마노젠아트 전문가 과정 규정 
마노젠아트 전문가 과정 자격관리 운영 규정 안내드립니다.
 * ‌마노젠아트 전문가과정 자격관리운영규정* 

마노젠아트 전문가과정 자격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마노컨설팅(이하 “회사”라 한다)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 인력조직)
본 회사의 민간자격 검정업무는 대표이사가 총괄하며, 업무처리를 위해 검정기획·관리담당자와 가격검정·채점을 관장한다.

제3조(검정조직의 업무 분장)
본 회사는 민간자격검정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 한다.
검정기획·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수립 및 공고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집행(접수, 감정 조직구성,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검정 기준 및 방법

제4조(검정기준 및 자격관리)
마노젠아트 전문가과정은 일상의 감정을 담는 패턴아트와 드로잉에 대한 기본 스킬과 지식을 갖추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과 제품개발,연구,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자격의 관리·운영은 주식회사 마노컨설팅에서 주관하며, 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집행, 등록관리 등 자격검정관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자격관리운영위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위원)
위원은 주식회사 마노컨설팅 대표이사 포함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격종목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검정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보수교육 및 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항
4.기타 자격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8조(자격 관리 운영 업무의 위탁)
1.자격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또는 계약에 의하여 외부 기관에 자격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무 위탁 범위 
    • 업무 위탁 절차 및 방법
    • 업무 위탁 기간
    • 그 밖에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2.자격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위원의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의 명칭, 종목 및 직무내용

제 9조(자격의 명칭, 종목 및 직무내용)
이 규정은 주식회사 마노컨설팅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 마노젠아트전문가과정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1.마노젠아트 전문과정은 일상의 감정을 담는 패턴아트와 드로잉에 기본스킬과 지식을 갖추고 창의적 작품활동과 제품 개발, 연구,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두는 자격소지자의 등급별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등급등급별 직무내용
마노젠아트전문가과정MZP
(ManoZenart
Professional teacher)
 마노젠아트 전문과정은 일상의 감정을 담는 패턴아트와 드로잉에 기본스킬과 지식을 갖추고 창의적 작품활동과 제품 개발, 연구,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제4장 자격기준, 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 11조 (자격의 검정기준)
1.주식회사 마노컨설팅은 마노젠아트 전문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검정기준을 정한다.

2. 마노젠아트 전문가과정 자격증의 등급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등급검정기준
마노젠아트전문가과정MZP
(ManoZenart
Professional teacher)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젠아트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연구,경영) 책임자로써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제 12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마노젠아트 전문가과정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검정방법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합격기준
MZP
(ManoZenart Professional teacher)
실기1.개인 감정 패턴북 완성 (100점)
2.수업용 프리젠테이션 작성(파워포인트)(100점)
  • 과목당 80점 이상
  • 평균 80점 이상
기타1.포트폴리오 (창작작품 a4 기준 10점) (100점) 

제 13조(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마노젠아트 전문가과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응시자격
MZP
(ManoZenart Professional teacher)
  • 연령 : 해당없음
  • 학력 : 학력무관
 

2. 마노젠아트 전문가과정에 응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 출 서 류 매 수비 고
1 마노젠아트 자격응시 확인서1매소정양식
2 인정증빙서류(사본제출)1부소정양식
3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1부사본이미지 제출
 
※ 인정증빙서류 기준
  1. 마노젠아트 포트폴리오북 (a4기준) 창작작품 10점 
  2. 마노젠아트 수업용 자료 ppt 제출 30분 분량 (10장 이상)
③   마노젠아트 개인창작 감정패턴북 1권 (패턴 50종) (소정포맷)
※ 포트폴리오 : 저작권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작품으로 인정될 경우 점수로 인정 되지 않음

제 14조(검정시기 및 매체)
1. 검정 일정은 해당 모집 일정에 맞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정은 출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격종목 검정시기 및 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5조(검정료)
1.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자격 검정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자격검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정비용을 반환한다.


■ 자격 검정 비용
구 분마노젠아트 전문가 과정 (단일 등급)
MZP (ManoZenart Professional teacher)
자격검정료 (서류 심사 / 실기)50,000원 / 50,000원 =10만원
자격증발행 수수료50,000원
마노젠아트 전문가 과정 수강료99만원 (재료비 별도)
 
제 16조(검정위원의 자격 등)
1.검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이 위촉한다.

    • 해당 직무분야의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위원이 인정하는 자

제 17조(평가결과 확인)
자격검정에 응시한 자로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18조(자격증 발급 및 등록)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지정 장소 마노젠아트 전문가과정 검증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자격검정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19조(회원가입)
자격증 발급과 동시에 회원 가입은 필수이며 세부적인 가입 절차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0조(자격증 재발급)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 21조(자격의 정지 등)
1.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도용 및 사용에 대한 내용 포함)

제 22조(서류 또는 파일 관리)
자격과 관련된 서류(또는 파일)의 보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3년
 2.자격증서 등록 원부: 영구 보존

제 23조(내부지침)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자격증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식회사 마노컨설팅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4조 (응시자 본인 확인방법)
이 규정은 시험 감독이 응시자 본인임을 대조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분증사본과 응시자를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55번길 45 905동 502호
  •  ☎ 070-8792-3025, 010-4581-3025